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여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언자가 사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유언은 상속에 우선한다.
하지만 유언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려면 민법에서 정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법적 효력없는 유언장은 무용지물이기 때문.
그렇다면 올바른 유언장 작성법은 무엇이며, 유언장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
자필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도, 월, 일, 주소, 성명 등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한다.
유언자의 신체 거동이 불편하여 유언을 작성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일 경우에는 법에서 인정하는 공증인을 통해서 유언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유언장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날인시에는 사인은 인정되지 않고 도장이나 지장을 해야한다. 인감도장이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막도장도 가능하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상속인은 유언장 효력에 대해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간혹 유언장에 적힌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치매상태에서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추정되지 않을 경우 유언장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필 유언시에는 주소는 번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야한다.
만일 녹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나 성명, 녹음하는 연도, 월, 일을 언급해야 한다.
이 때에는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이 본인의 이름을 말하고 증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야 한다.
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법원은 "유언능력이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능력의 유무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즉,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치매노인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필요한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서이니만큼 치매가 있는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장 작성시 유언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조금이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므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안전할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가장 큰 장점은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 유언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에 의해 공정증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이다.
즉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집행하는 데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들에게 유언 집행에 대한 통지를 한 후 곧바로 부동산등기나 금융재산의 이전을 할 수 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기타 다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잘 갖추었는지 법률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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