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누나와 상속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상속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처분하기 곤란하니 상속포기를 하면 처분하여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자 갑자기 연락두절 되었고, 급기야 금전 지급을 약속한 사실조차 부인하여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상속포기가 누나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민법 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포기신고 취소 심판청구를 하였고, 누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속포기가 수리된 이후 이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힘든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속포기된 것을 취소할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속인의 자격을 회복하여 성공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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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