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 고소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ㅁㅁㅁㅁㅁㅁ'라는 고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가해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남성 고소인의 얼굴을 여성 신체 일부(가슴부위)와 합성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2. 해당 게시글은 단시간에 상당 조회수 및 추천, 댓글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가해자의 게시글은 고소인을 트랜스젠더 또는 성소수자인 것 처럼 묘사하며 고소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고, 이는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 하였습니다.사건쟁점
1. 모욕죄(형법 제 311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는 고소인이 얼굴과 여성 신체 일부를 합성한 이미지를 사용해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고소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 언어적 수단(사진, 이미지 등)으로도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뻡 제 14조의2 제1항
해당 법조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을 처벌대상으로 삼습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는 여성 가슴 부위 이미지에 남성 고소인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고소인에게 명백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및 결과
고소장 및 고소대리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ip추적과 데이터조회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고소인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진심 어린 반성의 의사를 표현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에 응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정부 및 사회의 대응방안
1. 법적 조치
-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법원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실형을 선고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운영: 경찰은 텔레그램 등 플랫폼 내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 여성부와 방통위는 피해자의 자료 삭제와 심리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예방교육: 학교와 군대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피해자의 대처방법
1. 증거수집: 게시물 캡쳐, url 저장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전문가: 딥페이크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삭제 요청: 방통위를 통해 피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삭제 요청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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