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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문의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소하려는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가 들어가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고소한사람이 저와 아는사람이라, 저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해줄것을 제의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지고있는자료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며 변호사님께 자문구했더니, 고소가 확실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소진행중인상대한테 추가로 제가가서 고소하는것이 유리할지. 고소당한사람이 사건이 종결이되고나서 고소를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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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면 한 번에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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