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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고소하려는사람이 이미 다른사람한테 고소가 들어가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고소한사람이 저와 아는사람이라, 저도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해줄것을 제의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가지고있는자료로 통매음으로 고소하려고 증거자료를 보여드리며 변호사님께 자문구했더니, 고소가 확실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고소진행중인상대한테 추가로 제가가서 고소하는것이 유리할지. 고소당한사람이 사건이 종결이되고나서 고소를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고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