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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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 민사/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최광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 설치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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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로서, 원청업체와 다수의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특성상 작업환경이 고위험군에 속하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인데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산업재해 형사책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업재해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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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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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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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양벌규정을 두며

각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형사대응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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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리한 자료 수집

근로자안전교육실시자료, 사업주 안전관리일지, 근로교육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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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고예방,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노력 입증을 통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실천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장비 구비, 외부 안전진단 실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경찰 및 근로복지공단 조사 대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현장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을 확정하고, 수사기관 등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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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고, 추후 추가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4. 산업재해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민사쟁점은, "4대보험 가입 여부" 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금 등이 유족 측에 “우선 지급”될 것이고​

사업주는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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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 민사대응 전략은?

통상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법률적 구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 등이 유족 측에 우선 지급​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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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유족과의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평균 근로소득, 부양 가족관계, 일실수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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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상계를 적극 주장ㆍ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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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재사고는 민ㆍ형사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에

의뢰인 혼자 산재사건을 대응하시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단계부터 민사상 손해배상분쟁까지 체계적인 통합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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