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변호사, 형사/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 설치된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지역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업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로서, 원청업체와 다수의 협력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특성상 작업환경이 고위험군에 속하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인데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산업재해 형사책임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업재해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양벌규정을 두며
각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형사대응 전략은?
1) 유리한 자료 수집
근로자안전교육실시자료, 사업주 안전관리일지, 근로교육일지 등
-> 근로자의 사고예방,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노력 입증을 통해 과실에 대한 책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2)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및 실천
->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장비 구비, 외부 안전진단 실시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경찰 및 근로복지공단 조사 대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현장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을 확정하고, 수사기관 등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고, 추후 추가적인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시길 권고드립니다.
4. 산업재해 민사책임 - 손해배상 청구
산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민사쟁점은, "4대보험 가입 여부" 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금 등이 유족 측에 “우선 지급”될 것이고
사업주는 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한정하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5. 산업재해, 민사대응 전략은?
통상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금액은 아래와 같은 법률적 구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1)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금 등이 유족 측에 우선 지급되기에
피해유족과의 합의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연령, 평균 근로소득, 부양 가족관계, 일실수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과실상계를 적극 주장ㆍ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산재사고는 민ㆍ형사적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기에
의뢰인 혼자 산재사건을 대응하시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인데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형사단계부터 민사상 손해배상분쟁까지 체계적인 통합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나우에 편하게 상담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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