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전 남편과 헤어진지 1년 넘게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으로부터 '결혼할 때 주었던 선박회사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니 모두 돌려달라, 제3자에 대한 주식양도를 취소한다'라는 주권인도 및 채권자취소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과 결혼과정, 회사의 설립과정, 수년간의 주주변동과정과 주주총회 내용, 회사선박들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했으나, 손조흔 변호사는 회사임원이 계약내용과 주주총회의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1시간 이상 반대신문을 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맞다고 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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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