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여 추완항소 후 가압류 인용
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여 추완항소 후 가압류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공시송달 판결로 강제집행을 당하여 추완항소 후 가압류 인용 

김현중 변호사

승소(가압류인용)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였습니다.

공시송달 판결이었기에 당연히 판결이 선고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2. 수행 업무

의뢰인은 저에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심된 금원을 돌려받을 것을 의뢰하여, 우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소송비용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 추완항소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강제집행을 통해 취득한 금전이 ‘부당이득’이 될 수 있으므로, 추완항소 인용 시 발생할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

  • 가압류를 신청한 시점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차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 신청의 대상이 된다는 점 및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기판력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

3.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전부에 대해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려주어 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뿐 아니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또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을 하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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