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윗집이고 아랫집이 매우 예민합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계속 경비실/관리실 통해 인터폰호출 중입니다.
현관문소리 중문소리도 들린다며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 접수했고 소음측정할 예정인데, 소음측정 후 기준한도보다 낮을경우
지속적인 항의에 대해 법적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음측정 데이터 기준으로 항의받지 않겠다 내용증명 이라도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그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상대방이 이를 어길시 소정의 제제금을 받는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항의정도가 너무 심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등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승소가능성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이고 심하지 않은 층간소음으로 법정다툼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기에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수치가 기준한도보다 낮을 경우 이를 아래층에 보여주시고 자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무리한 항의를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