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및 용역계약사기 피고소사건 변호] - 무혐의결정
[투자 및 용역계약사기 피고소사건 변호] - 무혐의결정
해결사례
사기/공갈계약일반/매매지식재산권/엔터

[투자 및 용역계약사기 피고소사건 변호] 무혐의결정 

권문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공학 계열 박사학위와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서, 모 비상장기업의 기술이사였습니다. 해당 비상장기업은 나스닥 상장이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있었으며 실제로 상당한 실적을 바탕으로 그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의뢰인은 모 투자자로부터 수 년간의 기술 개발 용역의뢰를 받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의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와 매 월 일정 금원의 개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에 큰 타격을 입은 해당 기업의 나스닥 상장이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 및 기술 개발 용역을 맡긴 것은 나스닥 상장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의뢰인이 사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기에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고 혼자 잘 진술하기만 하면 당연히 사건이 무혐의로 조기 종결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생각도 없이 직접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 대응한 결과만으로는 경찰의 오해를 풀지 못하였고, 결국 유죄 취지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은 혼자 대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분석

이 사건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정의 변경, 그 이전에는 충분하였던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상장 가능성, 기술개발 용역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에 대한 세부적이고 복잡한 사정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상장'이라는 달콤한 문구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었기에,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수사기관이 볼 때는 그러한 통상적인 사기 수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업은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며 성장해 나가고 있던 기업이었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회사의 사업에 큰 타격을 실제로 주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기술개발 용역계약에 따라 실제로 상당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2건이나 특허를 등록하고 1건은 출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개발된 기술은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실제로 공학 계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여, 수 차례의 의견서 제출과 검찰 조사 입회를 통한 검찰의 오해 풀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자료만 제출하였던 의뢰인의 경찰에서의 미진했던 부분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부족한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었던 것인지, 그러한 설명이 사기죄의 법리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심층 연구하였습니다.

3.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담은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와 추가적으로 요청,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동석하였을 때도, 미리 전혀 생각지 못한 점을 공격하는 검찰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자료를 토대로 적극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검찰에서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하였더라면 경찰에서 불송치로 끝나 검찰수사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들이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당당하신 경우에는, 오히려 변호인이 불필요하다며 선임하지 않고 혼자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건이 이상하게 악화되어 송치되거나 기소되기까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 검찰을 거치며 오해가 겹겹이 쌓이게 되어 이를 하나하나 해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뢰인들께서 흔히 자주 착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만큼의 자료가 있으니 이걸 내기만 하면 알아서 보고 잘 판단해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말 사명감 있고 전문지식이 풍부하며 열심히 일하는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쫓기지 않아 한가하기까지 하다면, 생각하신 바와 같은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늘상 격무에 시달리며,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생각보다 법리에 밝지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의뢰인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의 말씀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판사나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은 '3살짜리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뢰인들이 생각하시는 '수많은 자료들'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것은, 손질되지 않은 요리 재료들을 그대로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재료들을 전문적으로 손질하여 조리하고, 간을 맞추며, 먹기 좋게 잘라 숟가락에 올린 뒤, 너무 뜨겁지 않게 온도까지 맞춘 상태로 입 안에 넣어 주어야 비로소 이를 삼킬지 말지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도 뱉어버리거나 목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초동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전문적인 변호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항상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민간자격 제2008-0536)
- 현 부동산/건설 전문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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