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비업체 주식양수도 약정금 채권 청구 소송] - 승소
[재개발 정비업체 주식양수도 약정금 채권 청구 소송] - 승소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재개발 정비업체 주식양수도 약정금 채권 청구 소송] 승소 

권문규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종전 대주주였다가, 그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관리용역업체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체결하는 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행 단계별(구역 지정 완료, 조합설립인가 완료,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완료,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관리처분총회 완료, 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착공, 조합해산총회 완료)로 용역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식으로 체결되며, 전문관리용역업체의 재산은 결국 이러한 시기별 용역대금채권이 핵심이며, 또한 이를 토대로 그 회사의 가치가 평가되게 되고 회사의 주식양수도로 인한 경영권 양도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의뢰인과 양수인은 이러한 점을 기초로 사업 시기별로 회사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관리처분총회가 완료되었음에도, 양수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분석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인가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정부가 운영하는 정비몽땅 사이트 등에서 그 정보가 공시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인가 단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내부의 총회 개최여부나 그로 인한 정비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과 같은 사항까지 공시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증거조사를 통해 총회의 개최사실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의뢰인의 양수도대금 청구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동시에 그 채권의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의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3. 승소판결의 선고

본 변호사는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관련 민형사사건의 증거 수집 등 전방위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 발생을 명확히 입증해 내는 데 성공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약정금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전체 청구액의 5% 정도 규모의 별도의 상계 대상 채무가 있어, 해당 부분은 신속히 인정하여 신속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빠른 강제집행 착수의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큰 사건이었고, 속도라는 "뼈"를 취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과감히 약간의 "살"은 내어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명확한 약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하여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이 필수적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혼자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조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 현 부동산/건설 전문 법률사무소 공간과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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