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전국 각지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테리어업, 입주박람회 서비스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전국 각지 수십 개 신축 아파트들의 대형 입주박람회를 개최하여 왔고, 신축아파트의 인테리어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플랫폼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람회에 참여하여 입주자들과 수많은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가 도산하게 되면서 입주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상황에 처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주최한 박람회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는 폐업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기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다시 입주박람회 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데, 신생 업체로 취급될 수밖에 없었기에 기존 다른 업체와의 동업을 도모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박람회의 성공을 위하여는 조합원들에 대한 홍보, 밀접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었는데 이를 담당해 주기로 한 서울 시내 모 주요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홍보를 원인으로 조합원들 간에 싸움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다른 동업업체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아주 복잡다단한 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안의 분석
이 사건은 단순하게 보자면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으나, 그 이면을 보면 재건축 과정에서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재건축 조합 내부의 사정 등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자칫 사기죄로 유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러한 배경 설명만 조리 있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그만인 단순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하였지, 형사적으로 사기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경찰 수사관을 잘 설득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3. 경찰의 무혐의(불송치) 결정
본 변호사는 우선 상호간의 채권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줘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을 명확하게 계산한 뒤, 줄 돈은 빨리 지급하실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채무불이행상태를 별도의 복잡하고 긴 민사소송 과정 없이 해결함과 동시에, 사기죄라는 오명도 즉시 벗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재건축 사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와 그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집한 여러 증거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동석하여, 그때 그때 의뢰인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아 주거나 경찰 수사관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즉각 설명하여 이해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단 1회 조사만으로 바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등 수많은 법적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수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고, 비리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워낙 쉬우며, 정확한 법률적인 자문이나 지식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형사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하여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져도 대부분의 수사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구조와 특수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실 변호사들도 안 해 본 사람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위 도시정비법 혹은 도정법)의 규정 또한 워낙 복잡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기까지 하여, 지속적으로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가 아니고서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변호사는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도 있어 별도로 민간자격 공부를 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민간자격 제2008-0536)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에도 관심이 많아, 서울 소재 모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 14년차 부동산/건설/금융 전문 변호사
- 국내 5대로펌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 법무법인 세종 금융팀
- 삼성물산 건설부문 수석변호사
- 육군법무관 군검찰관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민간자격 제200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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