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길에서 헌팅한 여자가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늦은 밤 23시 30분경 자신의 승용차로 홀로 있던 피해자 B에게 길을 묻는 척 접근하여 대화를 유도한 후 조수석에 탑승시켰습니다. 새벽 01시 35분경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A는 B에게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는 강제로 B를 껴안고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추행을 시작했으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피해자 B가 격렬하게 반항하자, A는 B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당겨 반항 의사를 현저히 억압하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의자 A는 폭행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B의 입으로 빨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유사강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피의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본 사건은 피해자 B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극도의 신빙성이 요구되나, 현재 기록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건 직후 112 최초 신고 내용이 '추행'에 그쳤고, 유사강간이라는 핵심 범죄 행위가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한 폭행 수단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자발적 동행 및 재탑승 정황이 폭행에 의한 반항 억압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심지어 폭행 및 추행 이후에도 A의 차량에 재탑승하였고, CCTV 영상에서도 두 사람의 분위기가 강제적이지 않았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넷째, 유사강간의 핵심 증거인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 및 검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며, 제출된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아 객관적 정황 증거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기 현저히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유사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억압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피의자 A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초기 신고 내용의 불일치, 폭행 수단의 구체성 결여, 그리고 장시간의 자발적 동행 및 재탑승이라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검사 거부 및 피의자 DNA 미검출 등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폭행에 의한 강제성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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