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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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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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승미 변호사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가족의 형태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듯, 혼인의 형태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서로 함께 살아보지 않았기에 함께 살아보거나,

거주지 마련 등을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룬 채 사실혼 관계로 사는 부부를 목격하는 일이 흔해진 요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모종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해야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이 제법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께선 사실혼재산분할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한 정보를 몰라 포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을 고민하고 있는 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증명이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해"

사실혼재산분할을 하려면 먼저 본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는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의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은 혼인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공식적인 문서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혼인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재판부에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 중인 연인이거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기에,

사실혼재산분할 사건도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본인과 배우자가 부부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결혼식 여부, 자녀 유무, 등, 초본 상 동거인 기재 여부, 양가 가족과의 교류, 경제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진,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종 계약서 등이 인정됩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혼인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찾기와 기여도 주장"

사실혼재산분할에서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해당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증명하기에 앞서 부부가 혼인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부부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등이 모두 분할 대상에 해당하기에,

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과 금융거래 제공명령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과 같은 특유 재산이 있다면 원칙에 따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했다면,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 수준, 결혼 당시 투입한 금액,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 등을 반영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혼인 생활 중 각자의 역할과 기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고,

자신이 전업주부였다면 단순히 집안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사실혼재산분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원고_아내) 부부는 4년 전 결혼식을 올렸고,

자녀가 생기면 혼인 신고하기로 약속하여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실혼재산분할 청구하였는데요.

분할 대상이 되는 전세 보증금이 남편 명의였고 의뢰인이 전세 보증금 마련에 보탠 돈이 있었으므로,

저희는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일부를 부담한 점, 의뢰인이 4년간 소득 활동하며 생활비를 보탠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증명을 위해 결혼식과 신혼여행 사진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남편이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초본, 공동 통장 운영 내역, 양가 가족 행사에 참석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사실혼이라는 점, 공동재산 형성에 의뢰인이 기여한 점을 받아들여,

남편 명의 전세 보증금의 50%를 분할하여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제척기간 도과에 주의해야"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실혼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한 부분은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 성립에 관한 입증 부담이 있고,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사례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혼인 파탄 시점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 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실혼재산분할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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