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아이엄마에게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항소심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요즘은 뒤집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잠시 집을 비운사이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동안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변경을 주장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기 위해 저를 방문해주셨고, 친권,양육권을 본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이혼소송 전 주양육자는 아이엄마였다는 점,
2) 남편은 아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간 것이라는 점,
3)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실제로는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의뢰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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