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마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어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을 주장함

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달마다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갖고 있었기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5개월만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됨

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하시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으로 30프로에 해당되는 4억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인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단 5개월만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