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 전부 기각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 전부 기각
법률가이드
이혼

국제이혼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 전부 기각 

조수영 변호사

국제이혼 -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이혼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은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고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곧 미국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과 유아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이후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남편에게 아이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미국이혼판결을 근거로하여 이혼소송이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에 반소를 제기하였고, 미국에서 이혼판결이 있기에 남편이 한국에서 한 이혼소송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이 전부 기각됨

재판부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미국에서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며, 한국에서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친권,양육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판례 및 국제이혼사례를 검토하여 수행하였으며, 저는 법리적으로 검토 및 분석한 후 소송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정하였고,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