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항소심 -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항소심사건의 경우 1심에서 받은 판결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나 재산분할이나 기여도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1심보다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이 항소를 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4년된 아내로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진행하였으나 판결에 만족하지 않아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여도도 비교적 낮게 인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하며,
2) 재감정신청으로 의뢰인의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추고,
3) 의뢰인이 두 자녀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향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기여도 상향을 주장함
저는 의뢰인이 소유한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 혼인 전 의뢰인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었고,
2) 의뢰인은 친정가족들에게 금전을 빌려 자산을 형성하였으며,
3) 의뢰인이 앞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하고,
4)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해왔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상대방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원고 기여도도 1심보다 5프로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재개발 빌라에 재감정신청을 한 결과 시세가 하락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이 1억 5천만원이나 감액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항소심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나 기여도까지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저는 판례를 적극적으로 적시하고 재감정신청을 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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