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자동차 할부는 친구가 내고 있지만, 내 명의의 자동차 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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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자동차 할부는 친구가 내고 있지만, 내 명의의 자동차 재물손괴? 

정찬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문제된 승용차의 명의자였고, 고소인은 평소 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까지 하는 등 사실상 관리·사용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차량 사용 문제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자신의 차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은 “자동차 명의만 의뢰인일 뿐 실질적인 사용·유지비는 모두 내가 부담해왔으므로, 나의 물건을 망가뜨린 것이고 손괴죄가 성립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찬 변호사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공식 등록부상 명백하게 의뢰인 명의이고, 법률적으로도 소유자는 의뢰인임이 확실하므로, 자신 소유 물건을 손상한 행위는 손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3. 처분 결과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처분 :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 (혐의 없음·죄 안 됨·공소권 없음 등)

4. 맺음말

이 사건처럼 법적인 해석 차이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 판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혐의가 제기된 순간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사절차로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반향을 찾아주세요.
형사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정찬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게 한 줄기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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