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025년 6월경 의뢰인은 2022년경 고소인과 자신의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장과 더불어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듣고 수사기관 조사 전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대응방안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이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나갔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위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 제1호증부터 증 제11호증까지 혐의사실 부인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취합 및 첨부하여 고소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 위조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위의 대응방안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고소를 당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이었지만, 본 변호인과 차근차근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의뢰인도 앞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처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어 미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을 만나 상담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꾸려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등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