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등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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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등 불송치 

안준형 변호사

불송치 결정

서****

사건개요

  •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2025년 6월경 의뢰인은 2022년경 고소인과 자신의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고소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고소장과 더불어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는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을 만나 자세한 상황을 듣고 수사기관 조사 전 대응방안을 꼼꼼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대응방안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이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조사에 입회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이끌어나갔습니다.

  •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자료들을 요청하였고, 위 자료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증 제1호증부터 증 제11호증까지 혐의사실 부인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을 취합 및 첨부하여 고소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문서 위조를 전제로 한 동행사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담당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결정"

  • 위의 대응방안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어필한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난생 처음 고소를 당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이었지만, 본 변호인과 차근차근 잘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의뢰인도 앞으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이렇듯 처음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어 미읍하게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 이럴 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인을 만나 상담하고 이에 맞는 대응방안을 꾸려 수사기관의 출석에 응하여야만 합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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