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기소유예]남자친구 권유로 대마 젤리 섭취 후 자수한 사건
[대마-기소유예]남자친구 권유로 대마 젤리 섭취 후 자수한 사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대마-기소유예]남자친구 권유로 대마 젤리 섭취 후 자수한 사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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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권유로 ‘대마 젤리’ 섭취 후 스스로 신고한 사건 – 기소유예(대마)


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9월경,
남자친구로부터 “잠이 잘 오는 젤리”라는 설명을 듣고
의심 없이 젤리를 섭취했습니다.

그러나 섭취 후 두통, 심박 증가 등 신체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겨 직접 검색하던 중
젤리가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일 가능성을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스로 경찰에 신고(자수) 하였고,
수사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교육조건부)를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확정적 고의 부재 소명

  • 의뢰인은 대마 성분임을 알지 못하고 섭취한 점을 명확히 진술.

  • 남자친구의 권유로 복용한 것으로, 중요 구성요건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자수 감경 사유 부각

  • 몸에 이상이 생기자 두려움보다 법적·윤리적 책임감으로 즉시 신고한 점을 부각.

  • 자수는 실무상 가장 강력한 선처 사유 중 하나이므로 서면·진술 모두에 반영.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인이 전 과정 동행.

  • 사실관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만 진술하도록 조력.

변호인의견서 제출

  • ▲피의자 초범

  • ▲사건 직후 반성

  • ▲건강검진 결과 제출

  • ▲재발 방지 프로그램 참여 의사
    등 다수의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 강화.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한 후,

“의뢰인이 대마 성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섭취한 점,
몸에 이상을 느낀 즉시 스스로 신고한 점,
수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로 처리되며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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