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2024년 9월, 닌텐도는‘Palworld(팰월드)’를 만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기존에 닌텐도가 출원한 '몬스터포획 관련 특허'가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발명인지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는 '팰월드'의 폭발적인 흥행이 있었습니다.
'팰월드'는 출시 3일 만에 약 400만 장을 팔았고, 엿새 만에 스팀 판매 약 800만 장 이상을 기록했으며, 동시 접속자 수는 약 200만 명을 넘겨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미국에서는 2024년 12월, 관련 출원 청구항의 다수가 “독창성 부족(진보성 결여)” 사유로 거절 통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최종 확정이 아니라, 면담·보정으로 일부가 살아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10월 30일, ‘몬스터 포획’ 계열 분할출원(2024-031879)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사관은 이미 공개된 유사 사례가 많고, 새로운 효과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미국·일본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닌텐도 측의 공격 포인트는 '특허 출원' 전략 에서 저작권 표현, 부정경쟁, 표지·디자인 등 문제제기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흐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게이머 입장에서는 닌텐도와 포켓페어간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서비스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은 낮아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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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쟁점
핵심은 "기술적으로 무엇이 새롭고 그 결과 어떤 성능 개선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닌텐도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이유 요약
✅이미 공개된 유사한 게임 기술이 다수 존재 하는 점.
✅비슷한 포획 시스템, 캐릭터 소환·전환 방식이
다른 작품에서도 이미 다수 구현된 되어,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점.
💡특히 거론된 선행기술
ARK: Survival Evolved의 조준 후 투척 동작,‘포드’ 형태의 오브젝트에서 등장 후 전투로 접속되는 구조
몬스터 헌터 4, Craftopia, Pokémon GO 등
게임과 같은 에서는 창작물 분야에서 특허 분쟁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 단순한 연출의 유사성만으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작품이 흥행하면 유사한 장르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브컬쳐 오픈월드 액션어드벤쳐 RPG' 게임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호요버스(HoYovers)의 '원신(Genshin impact)'의
경우 전세계적인 성공 이후 '원신라이크'로 불리는 장르가 만들어지까지 했고, 현재까지도 '원신식 BM(Business Model)'으로 대표되는
한정픽업, 상시픽업의 분리, 주기적인 한정 픽업 플레이어블 캐릭터 출시, 픽뚫(한정 픽업 뽑기를 하였으나 캐릭터를 제외한 다른 동급의 캐릭터가 획득 되는 경우를 말함), 동일 캐릭터를 0돌파-6돌파하는 캐릭터 강화시스템이 게임계에 고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호요버스 측에서 이른바 '원신라이크'게임의 구조, BM에 대해서 독자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닌텐도의 사례와 유사하게 이것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게임은 원신 이전에도 있었으나 결국 '원신라이크'는 새로운 발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의 결합 내지 변형 이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정도의 기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신의 흥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게임시스템, 수익구조가 고착화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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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할 점
결국 '닌텐도와 포켓페어'의 특허 분쟁이 남긴 교훈은 "게임 업계에서 한가지 장르로 굳어진 매커니즘을 특허권으로 넓게 보호하기 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분쟁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이번 분쟁의 결과가 게임 업계 특허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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