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츄얼 아이돌, 버튜버에게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버추얼 아이돌, 버튜버(Vtuber)는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인터넷 방송, 음악 활동, 소통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디지털 엔터테이너를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하게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버튜버들이 등장해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현재는 K-POP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버튜버, 버추얼 스트리머, 버추얼 아이돌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반면에 서브컬처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일부 대중들이
공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져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모욕적인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제3자가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고
기존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
닉네임, ID만으로도 실제 이용자와 연결되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에만 모욕죄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버튜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서는
1. 버튜버나, 버추얼 아이돌은 "가상 캐릭터"인데 실제 사람인 캐릭터 사용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
2. 가상 캐릭터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실제 사람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근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모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 소개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 'X'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정에 "한남의 바이브가 견디기 힘들다", "본체 얼굴들 존나 못생겼다", "본체 피부들이 썩어있다 한남답게 유흥하냐"라는 등
비하 발언을 게시하였고, 노골적인 욕설까지 게시하였습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멤버인 원고들은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실제 사용자에 대한 신상은 비공개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용자와 가상의 캐릭터 간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형법상 모욕죄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현실과 디지털 세계가 융합된 메타버스(Metaverse) 시대에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수단임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구체적 사정(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와 사용자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에 따라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원고들이 아바타를 통해 아이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고, 피고 역시 원고들이
아바타의 실제 사용자임을 인식하면서 '아바타' 또는 '본체'들에 대하여 이 사건 게시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원고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닌 민사재판에서의 판단이나,
판결이유에서 구체적으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형법상 모욕죄의 성립요건이;ㄴ
"특정성"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모욕)에 의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판결이나 버튜버, 버추얼 스트리머 등 아바타를 사용하는
온라인 크리에이터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은 버추얼 아이돌이나 버튜버에 대하여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산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지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실무가 확립되지 않아
판단이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대신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상 특정 상황에 있어서는 현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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