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무죄라고?
마약 판매, 무죄라고?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 판매, 무죄라고? 

정찬 변호사

마약 판매 (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필로폰·케타민·대마 등 마약류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필로폰, 케타민, 액상대마를 소지하거나 판매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출소 후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누범에 해당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누범 :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7. 대마를 수출·수입·제조·매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공무·학술연구·의료 목적 등 식약처 승인 시 예외)

제5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매매·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자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본다.
② 누범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2배까지 가중한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메신저·어플 내역 등을 증거능력에서 제외하도록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압수된 필로폰·케타민·액상대마 중 일부는 과거 처벌 당시 집에 보관하던 물품이었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을 받고 ‘대마인 줄 알고’ 넘긴 물건이 실제로는 대마 성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이 오해한 부분을 반박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변론을 전개하여 판매 혐의에 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3. 처분결과

정찬 변호사의 치밀한 변호 끝에, 의뢰인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맺음말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해악도 큰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 최근에는 마약 범죄 증가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까지 커지고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다양한 마약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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