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평소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요즘은 배달 플랫폼이 워낙 잘 되어 있어 밖에서 식사하기도 하지만 집으로 배달을 시키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한때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었는데, 한 배달 기사가 콜라를 계속 흔들어 놓고는 ‘비 오는 날 배달시키지 말라’는 식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죠. 흔든 직후 콜라 뚜껑을 열면 음료가 폭발하듯 넘쳐 흘러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문자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바로 개봉해 얼굴, 손, 옷 등에 콜라가 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폭행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흔히 폭행은 ‘때리는 행위’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폭행의 개념이 그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신체에 물리적 충격이나 불쾌한 접촉을 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때림’ 외에도, 꼭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머리카락을 허락 없이 자르는 경우, 상대를 향해 물건을 세게 던지는 행동,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는 상황, 또는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위 범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 중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3자인 법률전문가가 중간에서 정확히 취지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폭행 사건은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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