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전에 사귀던 다른 사람 영상도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물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는 혐의도 중대하고 처벌이 무겁게 내려오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성관계동영상유포의 경우 또한도 처벌이 무겁게 내려지게 되죠.
현재 이러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상당히 엄격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와 같은 혐의는 포렌식수사가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 이외의 혐의도 발견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종종 있곤 합니다.
죄질을 좋지 않게 보아 수사를 엄격히 진행하기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그러니 현재 본인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까지 읽어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의 성관계동영상유포가 있는 만큼 처벌도 다르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촬영물이 합의 하에 촬영된 것이고 이를 단톡이나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를 한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일반적인 카촬 유포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포에 더해 촬영 자체도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관계동영상을 판매하여 유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지게 될 겁니다.
증거인멸? 오히려 상황이 악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포렌식수사가 반드시 동반되어 지는데요.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여죄의 발견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포렌식을 통하여 기기 내에 삭제된 정보 포함 모든 데이터가 복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건과 관련 없는 과거의 여죄까지 발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참관 등의 조치로 예방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유포는 하지 않고 협박만 하셨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협박 사실만으로도 벌금형 없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할 거라고 협박했어도 이미 피해자에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이죠.
이미 협박의 의도가 담긴 말을 들은 이상 피해자는 영상이 언젠가는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에 쌓여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상적인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라고 보기에 당연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포를 하지 않고 단순히 협박성 메시지만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성관계동영상유포의 경우 죄질을 나쁘게 보아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만 해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위 내용을 보았을 때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저 이수학의 도움을 받아 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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