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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관하여 포스팅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은 “기여도”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 및 증식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협력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기타 자녀의 양육, 가사활동, 경제활동의 여부 등을 부수적으로 기여도의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도박, 사치 등으로 재산을 낭비하였을 경우에는 기여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의 비율도 그에 비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5년은 30%, 10년은 절반 떼인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고 하며 “재산분할 무서워 결혼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 혼인기간 5년과 10년의 재산분할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기간 약 5년과 이혼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 원고 35%,피고 65% 비율로 판단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23. 1. 19. 2020드합42074(본소), 2020드합43121(반소) 판결
- 혼인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경 회사 동료로 만나 교제하다가 2015. 10. 16. 결혼식을 올렸다.
나. 피고는 2015. 8. 8.〈주소〉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2억 원은 피고 부모로부터 지원받았고, 3억 원은〈은행명〉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 소유 예금 및 피고 명의 대출금 등으로 마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3. 피고에게 8,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유 예금에 원고가 송금한 돈으로 위 3억 원의 대출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주된 형성과정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6.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바, 혼인신고일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혼인 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판단되고 사실혼 역시 재산분할이 적용됩니다. 2020. 11. 27.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기간은 약 5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의 판단
서울가정법원 2023. 1. 19. 2020드합42074(본소), 2020드합43121(반소)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원고가 혼인 이후 경제활동 과 더불어 가사와 사건본인의 양육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의 거주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각 재산의 가치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되,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별거 이후의 생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 특히 분할대상재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형성경위, 이혼 후 부양적 요소 등을 참작”하여 원고 35%,피고 65% 비율로 재산분할비율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원고가 3년 정도 맞벌이를 하였고 아파트 5.8억 중 3억 원이 대출이었고 원고가 0.83억 원을 보탰던 사안이라 단순히 맨몸으로 와서 놀면서 인정받은 비율은 아닌 점에서 35%라는 비율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재산분할 원고 30%,피고 70% 비율로 판단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1. 11. 2020드단6169(본소), 2021드단5149(반소) 판결
- 혼인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소제기 무렵 해지한 적금이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 명의 각 부동산이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한다.
다. 원고는 혼인 전 학습지 강사로 활동하였으나 혼인 전에 일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통신장비 설비. 수리일을 하였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여 번 돈을 아버지인 H에게 매달 90~100만 원 정도씩 보냈고, H이 이를 모아 재산을 관리하였다.
라. 피고는 혼인 전부터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기도 했고,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였다.
- 원고의 피고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주된 형성과정
원고와 피고는 2014. 6. 2. 혼인신고를 하고 202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약 6년 정도의 혼인기간이 되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피고가 혼인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주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판단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11. 11. 2020드단6169(본소), 2021드단5149(반소) 판결에서,
가. 피고가 2019. 4. 11.부터 2020. 10. 22.까지 원고에게 합계 2,300만 원 정도를 이체하였던 점,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던 점, 소송 제기 무렵 이를 모두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명의 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된다.
나. 피고도 혼인 전부터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원고가 돈을 빌려주기도 했고, 혼인생활 중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원고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피고 명의 적극재산 유지에 기여하였다.
다. 피고 명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 자금이 대부분이고 원고가 빌려준 돈을 갚았다는 사정, 피고가 원고에게 카드를 주어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정 등은 기여도에서 참작한다.
위 사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6년 정도인 상황에서 피고가 혼인 전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대부분이었고 원고는 사건본인들 양육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약 30% 피고 약 70%의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7,846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혼인기간 약 10년과 이혼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 원고 90%,피고 10% 비율로 판단한 사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14. 2021드합8092(본소), 2021드합8108(반소) 판결
- 혼인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2.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분할대상재산 중 대부분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였거나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다.
다. 피고는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의 피고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주된 형성과정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12. 6. 혼인신고 하였고 2021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혼인기간은 약 10년 정도이고,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판단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 1. 14. 2021드합8092(본소), 2021드합8108(반소)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인 점, 분할대상재산 중 대부분이 원고의 혼전 재산이거나, 원고의 혼전 재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혼전 재산이 분할대상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기간 중 원고가 주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도 가사노동 등으로 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유지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 에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에 한 경제활동과 그 소득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90%,피고 10%로 정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이고, 분할대상재산 중 대부분이 원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과 그 재산이 증식된 것이고 피고는 가사노동만 한 사안입니다. 10년의 기간임에도 10%라는 낮은 비율만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10%가 5억 811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연봉으로 따지자면 먹고 자고 살 것 사고 생활비로 1년에 3,000만 원을 쓴다고 전제하면 연봉 8,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성비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를 보면 일률적인 비율보다는 금액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분할 원고 65%,피고 35% 비율로 판단한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2. 6. 7. 2021드단12593(본소), 2021드단14971(반소) 판결
- 혼인 및 재산형성에 관한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2.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전 건설회사 등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혼인 후 전업주부로 지내던 중 2009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공부방 운영, 학습지 교사, 어린이집 교사 등의 일을 하였고, 2018. 3.경부터 2020. 5.말경까지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인 명사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다. 당시 급여는 월 세후 190만 원 정도였다.
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공방을 운영하던 중 2008. 2.경 폐업하였고, 잠시 제조회사, 갤러리 등에서 일을 하다 2014. 3.경부터 원고의 동의를 얻어 전업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4. 7.경 사이에 주식투자를 통해 큰 손실을 보았고, 이후 2021. 4.경까지 여러 제조회사를 전전하며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곳에서 받던 급여는 세후 월 320만원 정도이다.
마. 원고와 피고는 <주소>에 있는 R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다.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원고가 혼인 전 모은 돈으로, 1,000만 원은 피고가 혼인 전 모은 돈으로,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의 부친, 형이 지원해 준 돈으로 각 충당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주소> S아파트로 이사하였다.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은, 위 R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금 7,000만 원과 공방을 통한 피고의 수입 1,5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08. 8. 29. <주소> 소재 T아파트 209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관하여 각 1/2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로 이주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대금 약 1억 5,400만 원 중 8,500만 원은 위 S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U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000만 원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주식투자로 5,500만 원을 모두 잃었다.
- 원고의 피고의 혼인기간과 재산의 주된 형성과정
원고와 피고는 2006. 2. 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21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기간은 약 15년 정도이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의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피고 측의 재산이 더 투입된 점은 있으나 피고가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사정이 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2. 6. 7. 2021드단12593(본소), 2021드단14971(반소) 판결에서,
“이 사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할대상재산에서, 적극재산으로 이 사 건 아파트(가액 2억 4,500만 원),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채무(가액 1억 5,500만 원)만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위 두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본다.”, “혼인기간 중 원고와 피고 모두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소득금액의 크기, 경제활동 기간을 고려할 때 주된 경제활동의 주체는 피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원고 측 자금(2,000만 원)보다는 피고 측 자금(5,000만 원)이 더 투입되었던 점, 피고가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본 약 5,400만 원과 관련하여, 원고 역시 피고의 위와 같은 전업 주식투자 자체에 대해서는 양해했던 점,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경제활동 이외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의 주체로도 활동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담보대출 시 이루어진 대출금 중 3,000만 원은 피고의 임의대출로 인해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던 점, 원고가 2020. 3. 6.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채무 중 약 2,07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 점,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투입된 피고 측 자금 중 일부는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 역시 총액이 9,000만 원으로 크지 않다는 점과 피고의 주식투자 손실이 5,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하여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판단한 것이 수긍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경험으로 볼 때 투자 손실이나 사업상 손실이 있을 때 여자가 잘못한 경우보다 남자가 잘못한 경우, 더 크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결론입니다.
[결 어]
미국처럼 목조 주택이어서 썩은 부분도 같이 보수하고 흰개미도 방제하면서 훼손, 후폐되는 것을 막아 감소를 방지하고 이것저것 고치고 추가로 만들면서 증식에 협력한 경우라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철근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라서 보수를 할 것도 없고 보수를 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가져다준 돈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한 것이어서 돈을 번 사람의 공으로 보아야 하고 아파트가 오른 것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관리를 해서가 아니라 숨만 쉬고 있어도 오른 것인데 뭔 증식에 협력을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육과 관련한 것도 돈이 많을수록 산후조리원 VIP실 쓰고 양육보조자도 부르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부르고 아이를 양육하기 훨씬 쉽고 편한데, 돈이 많아 노력이 덜 들어간 경우임에도 남편이 돈이 많으면 양육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재산분할로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논리를 떠나 상식과 염치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지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 판례에 입각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의 경우 30%, 10년의 경우 50%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할 때 돈이 없고 혼인 중에 소득이 없는 입장에서는 금전의 측면에서 결혼과 이혼이 무조건 이득이 되고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더 많은 돈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가성비든 약속이든 말은 다를 수 있어도 재산이 없고 소득이 낮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결혼과 이혼제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인생 한 번 사는 것인데 돈이 전부는 아니니, 아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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