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에게만 유증, 유류분제도 활용해 권리 회복 이끈 유류분전문변호사 사례
장녀에게만 유증, 유류분제도 활용해 권리 회복 이끈 유류분전문변호사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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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에게만 유증, 유류분제도 활용해 권리 회복 이끈 유류분전문변호사 사례 

우주경 변호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세 자녀 중 장녀만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불공평한 상속 구조에서 비롯된 유류분 반환 분쟁입니다.

어머니는 생전 장녀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지원했고, 장녀는 어머니 명의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가 건물과 토지 전체가 ‘유증’을 원인으로 장녀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었고, 나머지 자녀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처음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피하고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상속재산을 조회한 결과, 장녀가 이미 모든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근본을 찾아 유류분 반환을 의뢰했습니다.

장녀 측은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더 많은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근본은 오히려 장녀가 어머니에게서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던 점을 중심으로 반박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2. 근본의 대응 과정

법무법인 근본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상속 갈등이 아니라, ‘특정 상속인의 과도한 이익취득’으로 인한 유류분 침해사건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등기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

장녀가 제시하지 않은 유언장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유증등기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복사했습니다.
검토 결과, 유언장은 형식 요건을 충족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유언무효 주장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 전략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장녀의 ‘기여분’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근본은 장녀의 주장과 달리, 장녀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임대수익, 영업자금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즉, 부양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의존한 생활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③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입 가능하다는 판례 제시

근본은 대법원 판결(1996. 2. 9. 선고 95다17885)을 인용하여, 상속인 간의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녀가 생전에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이 상속 1년 전의 일이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④ 다른 상속인의 ‘특별수익 없음’ 입증

장녀가 “둘째와 셋째도 어머니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근본은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금 흐름을 검토한 결과, 둘째·셋째에게 별도의 증여나 지원이 이루어진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⑤ 실질적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확정까지 진행

근본은 단순히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진행하여 의뢰인들이 소송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근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장녀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사실이 인정되었고,

  •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며,

  • 다른 상속인에게는 별도의 증여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장녀가 보유한 상가 건물 및 토지의 각 6분의 1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근본은 장녀에게 집중된 상속 구조 속에서 둘째·셋째의 정당한 유류분 권리를 회복시켰고, 나아가 소송비용까지 되찾는 완전한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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