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대여금 양수금 소송 3억원 전부 승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로 소송신탁 채권추심 인정된 1심 각하 판결 뒤집고 2심 성공 사례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채권양도 대여금 양수금 소송 3억원 전부 승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로 소송신탁 채권추심 인정된 1심 각하 판결 뒤집고 2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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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대여금 양수금 소송 3억원 전부 승소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로 소송신탁 채권추심 인정된 1심 각하 판결 뒤집고 2심 성공 사례 

우주경 변호사

항소심 승소

이번 사건은,

​

3억 원의 채권을 정당하게 사 온 의뢰인이,

​

채무자로부터

"이 채권양도계약은

소송만 시키려는 가짜 계약(소송신탁)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에 발목이 잡혀,

​

1심에서 재판 자체를 거부당하며

억울하게 패소한 사안에서,

​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

문제가 된 계약이

단순한 소송신탁이 아니라

'실제 대금이 오간 진짜 채권매매' 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이번 사건은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3억 원 전액을 받아오는데 성공한

완전한 승소사례입니다.

​

I. 사건의 경위

A씨는 직장 대표였던 피고에게

총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원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

​

갑작스럽게, 피고는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직장을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이 편지를 받은 A씨는 빌려줬던 3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

그래서 자신 대신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은 원고(의뢰인)에게,

​

3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1억원에 넘겼습니다.

​

​

채권을 넘겨받은 원고는

이제 정당한 채권자가 되어,

​

피고에게 “양수금 3억 원을 갚으라”며

양수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피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진짜 채권을 넘긴 게 아니라,

A씨가 원고에게 명의만 넘겨줘서 대신 소송하라고 시킨 이른바 '소송신탁' 입니다."

즉, 실제 채권자는 여전히 A씨이고,

​

원고는 이름만 빌려서 소송만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

이러한 소송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원고는 아예 소송을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 됩니다.

​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

“​채권양도는 무효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

소송 자체를 각하시켜버렸습니다.

II. '소송신탁'은 왜 문제가 되는가

소송신탁은 쉽게 말해 이런 구조입니다.

​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지만,

A 대신 B가 소송을 하게 한다."

​

이처럼 채권자는 A인데,

법원에서는 B가 나와서 소송을 하게 소송신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

⦁ 법원은 '진짜 당사자'끼리 싸워야 하는 곳이고,

⦁ 남의 권리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면,

​

법원이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조항들을 근거로

소송신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 제3조 : "양도자가 양수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에 대한 추심만족을 구한 때

비로소 양수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

⦁ 제4조 : "양수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위한 법률행위를

양도자의 부담으로 즉각 진행한다."

​

​

이 조항들만 보면,

마치 원고가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상태에서

소송만 위임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

즉,

‘​대신 소송해주거나 대신 채권추심을 해주면,

수수료를 줄게’

라는 내용처럼

해석될수 있는 것입니다.

​

​

이에 따라 피고는

​

“이 계약은 채권을 넘긴 거래가 아니라

소송을 시키기 위한

위임계약(소송신탁)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3억 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

주장했습니다.

III. 근본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

채권양수계약은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의 양도계약’이었을 뿐,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했고,

​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1. 추심 전에 대금 전액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원고(채권양수인)는

소송을 통해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A씨(채권양도인)에게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

이는 “추심 결과가 있어야 돈을 주는 구조”라는

소송신탁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

​

즉, 피고의 주장처럼

“채권권추심이 되면 돈을 주기로 했다”는

계약이었다면,

​

채권추심이 끝나기도 전에

1억 원을 전액 송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

채권양도통지서 역시 피고에게

무사히 송달되기도 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는

단순한 작성 실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계약서에는

‘원고가 A씨에 대한 채권자’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

이는 사실과 달랐고,

​

법무사 측도 ‘2005년도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오래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는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으며,

계약서의 제3조·제4조 역시 실체와

무관한 양식상 문구였습니다.

원고는 가압류 비용을 전부 부담했습니다.

즉, 계약서상에 ‘A씨가 비용을 부담한다(제4조)’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

이로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문구는

단순 실수였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 A씨의 허위진술에 대한 경제적

동기와 이해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였습니다.

​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법무법인 근본은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원고(채권양수인)가 승소하면

A씨(채권양도인)는 1억 원만 가져가고 끝입니다.

​

​

⦁ 그러나 계약이 무효로 되면

A씨(채권양도인)가 다시 채권자로 복귀해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즉, 채권양도계약의 무효가

A씨(채권양도인)에게 2억 원의 추가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였습니다.

​

법무법인 근본 우주경 변호사는

이러한 득실관계를 수학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A씨(채권양도인)는 실제 추심에

관심이 없었고, 계좌도 스스로

정지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가 실제 채권자였다면

추심 결과와 자금 수령에 민감했어야 하지만,

​

그는 연락도 피하고,

계좌도 막은 상태였습니다.

​

​

이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단순한 소송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채권양도였음을 반증합니다.

​

재판부도 이러한 근본의 주장을

완벽히 수긍하였습니다.

5. 원고(채권양수인) 측이

피고 소유 토지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원고(채권양도인)와 A씨와의

채권양수계약이 “진짜”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 원고의 친척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다른 종류의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

​

⦁ 이에 원고 측은 피고 소유 토지의 위치,

담보가치, 실질적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판단 아래 채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

​

⦁ 재판부 역시 이러한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IV. 결론: 실질은 정당한 채권 양도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 원고(채권양수인)는

실제로 양수대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

⦁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전부 부담했으며,

​

⦁ 계약 문구는 작성상의 오류였고,

​

⦁ A씨의 진술은 경제적 동기 아래 번복된 것이며,

​

⦁ 실질적으로 채권자,

즉 적법한 채권양수인은 원고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정상적인 계약이고,

소송신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

​

원심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

피고에게 3억 원과 지연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전략 요약

📌 추심 이전에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수치와 입증자료로 설명

​

​

📌 채권양도계약서의 문구는

인터넷 양식으로 기재된

실수였음을 소명

​

​

📌 A씨의 경제적 동기 및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일관되게 지적

​

​

📌 원고가 실질적으로

모든 추심 비용과

소송 부담을 짊어진 구조 설명

​

​

📌 채권자다운 행위를 한 사람은

원고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

​

​

📌 A씨의 계좌정지·연락두절 등

추심과 무관한 행동을 근거로 실체 해석 유도

법무법인 근본은,

​

원고에게 불리했던 기존 양도양수계약서의

명확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완전히 뒤집고

​

양수금 3억 전부에 대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채권양수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근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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