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 동아리 친구들과 엠티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의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상담을 할 때까지도 술에 취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장(숙소)을 탐문하고, 의뢰인의 지인 여러 명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사건 파악과 별개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을 입수하였는데, 고소장에 적힌 혐의내용은 준강간(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미)이었지만,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주위 친구들의 제지로 실제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만 신체적 접촉이 있던 것은 깊이 뉘우치며 인정하다는 정상변론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반성문, 탄원서를 비롯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여 최종적으로 원만히 합의를 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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