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심야에 이웃 남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식칼로 찔러 살해한 사람이고, 의뢰인은 사망한 남성의 가족들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고, 가족들은 1심의 형량이 가벼워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기를 희망했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유가족들과 상담을 마치고 피해자변호사로서 법원에 사건선임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도 1심의 선고형이 가벼우니 항소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피고인도 감형을 해달라고 항소를 했습니다(쌍방상소).
2심 재판에서 손조흔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입수하여 부검결과에서 확인되는 흉기의 진입 각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명백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무고한 시민이 생면부지의 사람에 의해 살해당할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존재이유라는 점을 법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은 징역 21년을 선고했고(1심 : 징역 18년),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어떤 결과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판결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비난 동기 살인 범죄'의 기본 권고형 범위가 [징역 15년 ~ 20년]인 현실에 비추어 보면 2심 법원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인 20년을 이탈, 가중된 형을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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