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내용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횡령형량입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다고 손꼽히는 만큼 10년까지도 실형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본 죄는 횡령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저질렀을 때 성립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이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할 시 형량이 두 배나 올라가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인데요.
차라리 자신이 한 일이 맞다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지만, 오해를 받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악의적인 산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갈피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이렇게’
의뢰인 K는 고소인 P의 요청으로 아스콘 회사를 공동 설립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자금 관리를 P에게 맡겼는데요. 문제는 P가 관리를 시작한 이후로 불필요한 자금이 소비되었다는 건데, K는 이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P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한 K는 법인 결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으나, P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지요. 결국 K는 P의 추가 지출에 반대 의견을 표했고, 화가 난 P는 다음의 이유로 K를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K는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임의로 자금을 횡령하였다.
허나 대전사기변호사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K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으며 P의 고소는 둘 사이 불화로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업무상횡령형량과 성립 요건,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하며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았는데요.
먼저 K가 자신의 사내 지위를 이용하여 자본금을 빼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K가 사용한 금원이 아니고, 일부는 P에게 환급받아야 되는 돈을 미리 알린 뒤 가져왔을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K가 자본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회사에 그 어떤 손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요.
그 결과는
수사 당국에서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자칫하다가는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으나, 사건을 빠르게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위기에서 벗어나 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문제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법승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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