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협약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아동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의 일본인 아내로,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외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이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이에 남편은, "아내가 몰래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다." 고 주장하며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아내가 아이를 전적으로 양육하였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하며 양육에 소홀히 하였다." 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
조정위원님은 아내가 아이 양육에 적합하다고 보았고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후 아동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였고 아이가 해외에 있어 연2회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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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