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남편으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의부증과 폭언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는데, 부부싸움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이 폭행을 하였고 당시 아이와 같이 있었기에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가 제출한 영상에는 직접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있지 않으며,
2) 아이들이 어려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건 당시 엄마,아빠와 떨어져 있었고,
3)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싶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아빠는 아이들을 정성껏 양육해왔으며,
4) 아내의 증거영상은 1년 전 것으로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장하여 검찰은 결국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벌금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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