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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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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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기여도를 높게 인정 

조수영 변호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사건에서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이에 반소를 제기하며 부부공동재산의 50프로를 재산분할로 요구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을 빼돌린 것을 알게 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 및 육아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2) 아내 계좌에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을 하여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남편의 기여도가 70프로 인정됨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인 남편의 기여도를 70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5천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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