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음주를 하였고, 이로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집으로 일찍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남편은 이후 가출을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2. 이혼의사가 없음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아내는 이혼의사가 전혀 없으며 남편이 먼저 가출을 하였기에 동거의무 및 부양의무를 져버렸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아내는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며,
2) 아이도 아빠가 빨리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3) 남편은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이성과의 연락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혼인관계 회복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하여,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을 진행하여 1심에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가 기각됨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응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이혼을 원치않는 상황일 경우 상대방의 유책이 더 크고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한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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