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도를 걸렸는데,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나요?
이혼 사유가 외도일 경우, 상대방은 “외도한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즉, 외도의 유무는 도덕적·감정적 잘못의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의 문제이므로, 외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법원의 실제 판단 경향
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외도는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한 배우자라도 혼인 중 가사노동, 육아, 재산관리 등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탕진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여도를 일부 낮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4.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로 다른 청구입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지만,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외도했더라도 남편 명의로 형성된 재산에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일부 금액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결론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외도는 위자료 판단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재산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조언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거나 서둘러 협의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 입증자료(가사노동, 재산관리 내역 등)를 정리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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