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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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흔히 재산분할은 돈을 벌어온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협력’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가정유지 등을 통한 비경제적 기여도 역시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즉, 전업주부가 가사를 전담하고 자녀를 돌보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이는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혼인 기간 및 재산 형성 경위

  • 배우자 각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

  • 가사노동, 육아, 정신적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

  • 재산 관리 및 유지에 대한 관여 정도

예를 들어, 2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며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온 경우, 50% 내외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판단

실제 판례에서도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재산형성의 절반 정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즉, 전업주부라도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혼인기간이 길고 가사노동이 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5. 실질적 준비 방법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 혼인기간 동안의 생활형태, 가사노동 및 육아 관련 자료

  •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형성 과정 관련 증거 (급여, 부동산 취득 내역 등)

  • 본인이 재산 유지·관리·절약 등에 관여한 자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법원에서 기여도를 명확히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6. 결론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단순한 ‘무급노동’이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당한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보다는, 혼인기간과 기여의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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