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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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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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아파트, 재산분할이 될까 

김수경 변호사

1. 남편 명의 아파트, 제 기여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 제가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 단독 명의라 하더라도,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본 원리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 것이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명의가 남편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생활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면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도란 무엇인가

‘기여도’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공헌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자녀양육·남편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한 정신적·물질적 지원도 모두 기여도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결혼 후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남편이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어 기여도 30~50% 수준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4. 어떤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기 어려울까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낮게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 아파트가 결혼 전 남편이 이미 취득한 재산인 경우

  • 상속이나 증여로 남편 단독이 취득한 경우
    이러한 경우라도 혼인 후 아파트의 대출 상환, 관리비,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기여도를 입증하는 방법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이 도움이 됩니다.

  • 혼인기간 동안의 가사노동 및 육아 사실(자녀 출생·양육 관련 기록)

  • 가계통장, 남편 급여 통장 등 생활비 운영내역

  • 대출 상환내역, 리모델링 또는 관리비 지출 자료

  •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서, 부부의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문자·메신저 내용

이런 자료들은 법원이 혼인생활 중의 협력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6. 결론

남편 명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라면 아내의 기여분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이유로 “내 몫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결혼생활 중의 협력과 노력의 흔적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자녀양육,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7. 변호사의 조언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계산과 증거의 문제입니다.
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당신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면, 그 몫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재산분할 협상이나 소송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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