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 대처방안 / 자진퇴사 or 징계요청?
직장내 성범죄 대처방안 / 자진퇴사 or 징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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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직장내 성범죄 대처방안 자진퇴사 or 징계요청? 

한진화 변호사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성범죄 피해상황에 대처하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 첫째, 회사에 가해자를 징계조치 해 달라고 요청하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2. 둘째, 가해자에게 자진퇴사를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3. 셋째, 가해자에게 자진퇴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해 고소전 합의를 하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들 중에 대다수는 회사에 징계조치를 요청하시지만,

최근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에게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징계신청을 하면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더 커지지만

피해자께서 회사에 알리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퇴사의 장점은,

피해자가 전과 다름 없이 회사에 다니면서

가해자와 회사에서 부딪힐 일도 없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특히, 자진퇴사를 요청하시면서 형사고소 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스트레스와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대신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는 고소전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서는 민, 형사소송 없이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께서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하신 경우는,

징계를 요청하면서,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또는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고 회사에 유급휴가 제공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조사를 하고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조사참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회사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승진누락, 업무배제, 인사평가 등에서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을 하겠지만,

피해자분들께서는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1. 첫째, 불리한 조치를 한 경위와 과정이 무엇인지

2. 둘째, 불리한 조치를 하면서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피해자의 성범죄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것인지

3. 셋째, 불리한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의 이의제기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철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성범죄 피해를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회사에서 성범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께서 가해자나 회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는 피해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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