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30년만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토지의 1/2 지분을 청구당한’
억울한 피고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무려..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편의상 A,B로 표기>]
의뢰인(A)은 친구(B)와 같이 농지를 구매하여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하고,
추후 토지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노후 생활에 사용하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둘은 절반씩 돈을 부담하여 농지를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A)은 1심에선 친구(B)가 단순하게 주장했기에 어렵지 않게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친구(B)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도 새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주장을 했습니다.
- B의 주장 -
1. 분쟁으로 인하여 조합의 공동사업 계속이 어려워 탈퇴하고자 하므로, 남아있는 조합재산 정산을 원함. (1심 주장)
2. 새로운 정산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5. 이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B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정산금 반환청구
- B의 주장에 대한 조력 -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A와 B의 사이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2. 계약명의신탁관계의 명의수탁자인 A가 B에게 작성해준 각서는
명의신탁 약정을 문서화한 것이지 별개의 새로운 정산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3.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은 신탁자의 부동산 등기이전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이므로 부동산 지분 자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구할 수 없음.
4. 원고의 간접점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나,
설령 인정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에 해당.
5. 마지막으로 B의 부동산 원물반환 주장은 모두 이유없고,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서도 A가 모두 정산했음을 입증.
[ ⭐결론 : B가 청구한 항소심 모두 기각!! (=전부승소) ]
① 공유관계에 불과하다 -> 인용 -> B의 주위적 청구 기각
② 각서는 별개의 새로운 정산약정으로 볼 수 없다 -> 인용 -> 제1예비적 청구도 기각
③ 매수자금이므로 부동산 지분 자체 소이등 청구를 구할 수 없다 -> 인용 -> 제2예비적 청구도 기각
④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에 해당 -> 인용 -> 제3예비적 청구도 기각
⑤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모두 정산했음을 입증 -> 재판부는 정산조차 모두 이루어졌다고 판단.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30년 넘은 사실관계와 예전 농지법, 농지개혁법을 뒤적이며 고생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기나긴 싸움이였는데, 작은 주장까지 모두 받아들여져서 얼마나 보람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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