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혐의없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기소 종결!
성공사례 | [혐의없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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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불기소 종결! 

홍정민 변호사

혐의없음, 불기소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문을 작성해 몇 명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소인은 허위의 사실이 담긴 호소문을 배포하였다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증거들을 받아 검토해보니, 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공익을 위하여 호소문을 작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조력]

1.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

관리비 통장에서 관리비들이 사적으로 사용된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2. ‘공공의 이익’ 목적 주장

의뢰인 뿐만이 아닌 모든 입주자들도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

① 고소인이 ‘관리비를 절감하여 주겠다’라고 한점, ② 관리비가 연체 또는 미납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관련 판례를 찾아 인용

1. (사실의 적시와 관련)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中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2. (사실의 적시와 관련)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中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

3. (공공의 이익 관련)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中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경찰조사에 도움을 드리고, 증거들을 취합하여 관련 판례를 인용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 결론 : 경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결정!⭐ ]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부족 or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이런 호소문 뿐만이 아니라 SNS 상 갈등과정에서 흔한 경우로, 가까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 페이스북, 유투브 등..)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접수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건수가 12만건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주저말고 언제든 문의주세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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