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정교한 점조직 범죄에 속은 피해자라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피해금액 2억 원).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평범한 구직자였습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고, ‘온라인 거래 대체입금’이라는 정상적인 업무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부 점조직이었으며,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금의 전달 및 인출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2) 피고인이 단순히 업무지시를 수행한 피해자적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3) 조직적이고 점조직화된 구조에서 ‘방조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점조직 구조와 피고인의 피해자적 위치 부각
김강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피고인조차 범행의 전모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업무 초기에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으며(알바몬에서 최초 구인), 이후 점점 ‘현금 수거·전달’ 등 비정상적 업무로 전환되었으나, 상부의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구체적 범죄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정 부분 금전적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고, 범행 수익과 직접적 연관성이 희박한 점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인 역시 조직에 의해 이용된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자백 후에도 방어 중심의 적극적 변론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자백 후 양형만 다투라’는 조언을 하는 것과 달리, 김 변호사는 자백하더라도 사실관계 전반을 분석하여 방조의 고의가 약한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보다는 ‘업무 수행’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 참여 경위, 대화 내용, 지시 체계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범죄 전체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고도화되어 일반인까지 속이는 사례가 빈번하며, 피고인 역시 범행 전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 역할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이 약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 자백이나 단순한 양형호소로 접근하기보다, 범죄 구조의 특성과 피고인의 인식 수준, 피해자적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보이스피싱 및 경제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형량 감경을 넘어, 사실관계의 본질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용된 자를 가해자로 남기지 않는 변론”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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