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명의대여를 받았을 뿐인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되었다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용산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인물로,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인 박모(가명), 최모(가명)과 함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건설에 제출해 중개수수료 및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사이트의 계정(ID·비밀번호)을 알려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위조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주위적으로는 공모공동정범, 예비적으로는 방조범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박모·최모의 위조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공모·방조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인이 제공한 서류와 정보가 단순 명의대여 행위인지, 위조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인지 여부
(3)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위조행위의 작성·제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위조 공모’가 아닌 단순 명의대여임을 입증
김강희 변호사는 본 사건의 핵심을 ‘명의대여’와 ‘위조 공모’의 구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이나 인감 날인, 파일 조작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1) 피고인은 박모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에 그쳤다는 점,
(2) 실제 계약서는 박모가 독자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
(3) 피고인은 분양대행사가 **건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150만 원)를 명의대여의 대가로 받았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진술로 일관되게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제공한 계약서 양식·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는 통상적인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제공될 수 있는 수준의 협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피고인의 ‘고의 부재’ 및 증거불충분 논리 확립
검찰은 피고인이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며 위조에 이용될 것을 인식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1) 피고인이 박모의 설명을 그대로 신뢰하고 요청을 수락하였다는 점,
(2) 계약서 편집·조작 등 위조과정에 관여한 객관적 단서가 전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진술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박모·최모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일치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한화건설로부터 입주지원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즉시 박모에게 송금한 점 등 객관적 정황이 방조 고의를 부정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교부한 서류와 정보는 단순 명의대여 관계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조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행위의 간접적 지원’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었으나, 김강희 변호사가 명의대여의 실질·거래 구조·금전 흐름을 세밀히 입증함으로써 단순 협조행위와 위조 방조를 명확히 구별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복잡한 공동행위나 조직적 거래에서 ‘고의의 존재’와 ‘행위의 본질’을 분해해내는 논리적 변론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지켜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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