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업무상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해결사례
횡령/배임손해배상

업무상배임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민사소송 방어


업무상배임죄 형사 유죄판결 확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에도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해당 사건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약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배임행위가 인정되었다는 점만을 이유로, 회사의 매출감소분 전부를 손해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계자료나 인과관계 입증 없이 ‘형사 유죄 = 손해 발생’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한 탓에, 손해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가 전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법무법인 도모를 통해 사건 수임을 의뢰하였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의 3가지 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1) 형사판결의 유죄 판단이 민사상 손해 전액에 대한 책임을 곧바로 확정하는지, (2)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감소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3) 손해액 산정 과정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요컨대, 형사상 배임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전액 배상대상인지, 아니면 일부만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구체적 인과관계와 손해범위를 엄격히 다투다


김강희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매출감소 = 손해”라는 단순식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형사판결이 배임행위의 존재를 인정했을 뿐,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습니다. 특히, 매출감소의 원인이 피고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경기변동·거래처 이탈·내부관리 미흡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손해발생과 그 규모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시기별 매출 변동을 단순 비교한 수준에 불과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형사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으며, 손해의 범위는 별도의 민사적 심리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회계자료를 토대로 매출감소의 요인을 규명하다


김강희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회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매출감소가 피고의 행위 외에도 경기침체·원자재 가격상승·주요 거래처의 구조조정·내부 인사이동 등 다양한 외부적·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의 내부감사·결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손해 발생에는 회사 스스로의 관리소홀과 구조적 문제도 존재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사 내부의 통제 부재와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지적함으로써, 설령 손해가 일부 발생했더라도 전부를 피고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인과관계와 손해범위를 철저히 분리해 논리적으로 다투었고, 회계분석과 내부통제 구조의 문제를 밝혀내어 과도한 손해청구를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판결 이후에도 민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한 대표적 방어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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