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곗돈사기), 곗돈이 계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차용금 사기(곗돈사기), 곗돈이 계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해결사례
사기/공갈

차용금 사기(곗돈사기), 곗돈이 계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김강희 변호사

집행유예


차용금 사기(곗돈사기), 곗돈이 계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변제능력도 부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대신 전달하겠다’며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일부 금액은 실제로 계주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공소사실에는 총 20여 회의 편취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핵심쟁점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계불입금 관련 금전이 실제로 계주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3) 일부 금전거래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기망행위의 정도와 피해자 관계를 적극 소명


본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간 동거하며 금전거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공동 지출로 사용하였음을 자료로 제시하여, 순수한 편취 목적보다는 생활관계에서 비롯된 경제적 의존에 가까운 사정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입증


계불입금 관련 부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피고인과 계주 B의 진술이 일치하며, 실제로 일부 금전이 B에게 전달되었음을 객관적 거래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2만 원짜리 계불입금 관련 공소사실과, B에게 전달하기로 한 대여금 관련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김강희 변호사의 구조적 반박이 결합되어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와 형평,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편취로 보이던 사안을 인간관계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도모는 경제범죄 사건에서 ‘고의’와 ‘기망’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유죄와 무죄를 구분하는 핵심 논리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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