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 사건 요약 -
부부가 갈등 끝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B)가 양육 중이었는데,
아버지(A)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아이들과 놀러가려 한다”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뒤, 어머니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기망(속임)’을 통해 아이들을 데려간 행위가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죠.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부모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자의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식으로 아이를 데려간다면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데려갈 권리가 무제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보호·양육관계를 무시하고
기망이나 유혹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 엄연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
‘내 자식인데 데려가도 뭐가 문제냐’,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리보다 먼저 고려되는 것은 아이의 복리와 안정된 양육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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