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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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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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식,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루리 변호사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 사건 요약 -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주식을 공동상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원고)가 “내 이름으로 회사 주주명부를 바꿔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주식을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받았다는 점이었죠.

다른 상속인들은 “우리는 명의개서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모든 상속인이 함께 신청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 ‘명의개서’란?*

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 주주명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진짜 주인이 나예요” 하고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 대법원 판단 -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1. 공동상속된 주식은 ‘공동소유(준공유)’ 상태다.

→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자신의 이름으로만’ 바꿀 수 없다.

2.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 일부만 원한다고 바꿔줄 수는 없다.

3. 다만,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해서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다면,

그 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지분)에 한해 주주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결국 대법원은

“단독 명의개서는 불가, 하지만 본인 지분만큼 주주로 인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

“상속받은 주식일지라도, 준공유 상태라면 혼자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지분만큼의 권리’는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02-347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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