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있어도 부양의무는 남는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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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있어도 부양의무는 남는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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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있어도 부양의무는 남는다!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루리 변호사가 ‘성년후견과 부양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짚어드립니다.

 


대법원 2025. 11. 18. 선고

2025도12963 존속학대 등

 

"치매 부친을 집에 들이지 않은 아들,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존속학대가 성립될까?"


 🌟 사건요약

죄명 : 존속학대 등

1. 피고인

 치매 증세가 있는 부친(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던 아들

 

2. 범행 내용

피고인은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거부하며 학대 하였습니다.


 

👉 쟁점 요약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년후견인이 이미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피고인상고를 기각하며, 아래와 같은 법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 성년후견이 있어도 ‘부양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부양의무는 민법에서 정한 가족 간의 기본적 의무이며,
성년후견은 단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조하는 제도일 뿐,
부양의무와는 별개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2. 직계존속은 여전히 ‘보호의 대상’

직계존속은 자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형법 제273조 제2항의 “존속학대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후견인의 존재 = 책임 면제 아님

아버지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직계비속)이 부양의무를 외면한 채 학대행위를 했다면
이는 존속학대죄로 처벌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
“성년후견인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의 부양의무와 보호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존속학대 유죄 확정했습니다.


🧑‍⚖️ 가족 간 학대 문제로 고민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께

1. 조기 상담이 핵심입니다.

존속학대·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보호 조치·형사절차 모두 전문 접근 필요

-임시조치·보호명령 신청

-피해자 또는 피의자 조력

-수사 대응 전략 설정
위와 같은 조치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자녀의 부양. 보호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 간 학대 사건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가 모든 상담부터 사건 담당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1:1 맞춤 전략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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