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대법원 판례속보, 이루리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 사건 요약 -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에 이르러 각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부친(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원고의 부친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으므로
그 금액은 자신(피고)의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별거 이후 제3자에게 증여·처분한 재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할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 요약 -
1. 대통령의 뇌물로 조성된 돈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을까?
2. 이미 처분된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단 -
1. 불법원인급여 원칙 적용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반사회적·반윤리적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즉, 대통령의 뇌물로 조성된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없다!
2. 분할대상 재산의 시점 명확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처분된 재산은
‘사실심(1심, 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원고의 재산 처분은 혼인 파탄일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처분한 재산은
경영활동의 일환이자 부부공동재산 유지 목적이었기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요약 -
1. 대통령의 뇌물성 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 불가
2. 이미 처분된 재산은 분할대상 제외
→ 원심 중 반소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
- 이루리의 한 줄 코멘트! -
“이혼 재산분할 제도는 공평의 이념에 기초하지만,
불법적인 원인(뇌물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그 반사회성 때문에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재산 처분이 혼인 파탄 전에 공동재산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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