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될까 [3] 장기간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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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될까 [3] 장기간의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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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될까 [3] 장기간의 별거 

김수경 변호사

1. 10년째 별거 중,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과 성격이 안 맞아서 10년째 따로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될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별거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별거 이후의 관계가 어떤지를 법원은 면밀히 살펴봅니다.

2. 법원이 보는 ‘성격차이’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격차이 자체는 흔한 부부 갈등의 원인으로, 이 조항의 대표적인 해석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만으로는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격차이로 인해 장기간 별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이 ‘별거’를 파탄의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첫째,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 혼인의 실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
둘째, 별거의 원인이 일방의 잘못보다는 상호 불화나 성격차이인 경우
셋째, 별거 중에도 서로 왕래가 없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특히 10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길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유책주의와 예외적 이혼 허용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일정한 경우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인격권이나 생활이 더 이상 혼인으로 보호될 수 없다고 볼 때 이혼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10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상호 간의 애정·협력·왕래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필요한 입증자료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혼인파탄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1.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에 관한 진술서

  2. 별거 이후 연락, 방문, 경제적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화기록이나 금융자료

  3. 자녀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거나, 부부가 각자 생활을 완전히 분리했다는 정황

이런 자료가 뒷받침되면 법원은 ‘혼인 실체의 소멸’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결론 – 성격차이로 인한 장기별거, 이혼 가능성 충분합니다

성격차이로 시작된 갈등이라도 10년 동안 별거가 지속되었다면
이미 부부관계의 실질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별거의 원인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일방의 폭력이나 외도, 경제적 방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변호사의 조언

이혼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혼인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상 별거 상태라면, 이미 혼인관계는 사회통념상 종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별거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는 경우
법리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소송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김수경

“성격차이로 인한 별거라 해도, 시간이 쌓이면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의 경위와 현재 관계의 실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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